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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

2015.11.30 08:08

WHRIA 조회 수:75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 ~ 6년)

 1.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구축물

 4. 철골 / 철근콘트리트조, 철근콘크맅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12년 (9년 ~ 15년)

 3

 20년 (15년 ~ 25년)

 4

 40년 (30년 ~ 50년)

 

 

  1) 정액법

 

         ㄱ.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ex)  취득원가 200,000원 잔존가치 20,000원 내용연수:3년

                        2차년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 (200,000 - 0,000) / 3 = 60.000원

                           매년 6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60,000원 / 감가상각충당금 60,000원

 

 

  2) 정률법

 

          ㄱ.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 취득가에서 상각율 곱하면 감가상각비입니다. 잔존가치에 다시 연마다 상각율로 곱하면 되며 정률법에서는 보통 5% 정도의

                잔존가치를 남겨둡니다. 무형자산일 경우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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