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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이자율

2018.03.06 07:55

WHRIA 조회 수:2602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자금 융통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은 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가중평균한 것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2016년 1월 1일부터 4.6%)중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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