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
2015.11.30 07:08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 ~ 6년) |
1.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구축물 4. 철골 / 철근콘트리트조, 철근콘크맅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 |
12년 (9년 ~ 15년) |
|
3 |
20년 (15년 ~ 25년) |
|
4 |
40년 (30년 ~ 50년) |
1) 정액법
ㄱ.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ex) 취득원가 200,000원 잔존가치 20,000원 내용연수:3년
2차년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 (200,000 - 0,000) / 3 = 60.000원
매년 6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60,000원 / 감가상각충당금 60,000원
2) 정률법
ㄱ.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정률
: 취득가에서 상각율 곱하면 감가상각비입니다. 잔존가치에 다시 연마다 상각율로 곱하면 되며 정률법에서는 보통 5% 정도의
잔존가치를 남겨둡니다. 무형자산일 경우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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