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당좌대월이자율

2018.03.06 07:55

WHRIA 조회 수:259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자금 융통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은 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가중평균한 것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2016년 1월 1일부터 4.6%)중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44 Georgian - ქართული WHRIA 2024.05.24 0
1743 Galician - galego WHRIA 2024.05.24 0
1742 French - français WHRIA 2024.05.24 0
1741 Finnish - suomi WHRIA 2024.05.24 0
1740 Filipino - Filipino WHRIA 2024.05.24 0
1739 Estonian - eesti WHRIA 2024.05.24 0
1738 Esperanto - esperanto WHRIA 2024.05.24 0
1737 Danish - dansk WHRIA 2024.05.24 0
1736 Dutch - Nederlands WHRIA 2024.05.24 0
1735 Danish - dansk WHRIA 2024.05.24 0
1734 Czech - čeština WHRIA 2024.05.24 0
1733 Croatian - hrvatski WHRIA 2024.05.24 0
1732 Corsican - Corsican WHRIA 2024.05.24 0
1731 Chinese (Taiwan) - Chinese (Taiwan) WHRIA 2024.05.24 0
1730 Chinese (China) - 中文(中国) WHRIA 2024.05.24 0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