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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법

2019.02.11 23:54

WHRIA 조회 수:212

오늘 드디어 8개월 만에 소송에 이겨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지난 이야기 하면 할말이 많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니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너무 막막했는데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고생만하고 딱부러지는 답을 찾지 못해서 뜻밖에 전세금 돌려받는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다보니 방법이 보이더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법은 악덕 임대인들이 많아 고생하는 임차인을 위한 법인만큼

임차권 설정 및 전세반환 소송에서 아직 단 한건도 임대인이 이긴적이 없을만큼

임차인 보호법이라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전세시대에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고 모르면 전세금도 날릴수도 있고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전세금 돌려 받는법을 정리도 할겸 혹시 전세 계약끝나서 전세금 돌려받을 분들도 있을꺼같아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세금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전세집을 알아볼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융자비율 높고 과거 임차권 설정이 되있었는지 근저당 잡혔었는지

   부동산 통해하더라도 위험한 매물을 애초에 들어가지않아야하고 등본상 괜찮더라도 오래 살집아니고 빨리 나와야 한다면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교통 편의시설등등)에 있는 매물에 들어가야 나올때 빨리 빠집니다

요즘 싼집은 대부분 잘 안빠지는 집입니다

 

그럼 전세계약이 끝나가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1.우선 계약만료 최소 1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갈때 중요한 증거가됩니다

저는 전화 구두상으로 했다가 5개월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집뺄테니 돈달라 그랬는데

다른 전세들어오면 그돈으로 줄테니 시간을 2달더 달래서 그렇게 5개월을 버렸는데

만약 전화상으로 돈이없어서 새전세 구해지면 준다는 개소리 하면  쉽게 돈 받을수없다 생각하고 전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집위치가 사람이 잘 안들어오는곳같거나 다세대 원룸이라면 우편물이나 계량기를 보면 현재 사는세대 대충 알겁니다 빈집이 많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아래는 제가 이번소송을 위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입니다

이건 소송을 위해 5개월지난후 강하게 어필해서 쓴거라 처음 보낼때는

임차 종료일 을 확실히 적어서 임차종료를 알리고 그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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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통지인: 000

xxxxxxxxxxxxxxxxxxxxxxxxx

수신인:0

xxxxxxxxxxxxxxxxxxxxxxxxx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종료 재확인 및 전세보증금 반환 독촉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2012년 410부터 2014410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한바

임차인인 본인은 전세계약 만기일 최소1달전인 3월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전화로 1차 통지하였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 520일 전화로 재차 2차 통지하였으나 본인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현재 사정 상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어 8월경에 준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차 86일 전화통화로 811일 보증금전액을 상환 받기로 하였으나(통화기록녹취록 증거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본인은 이사비용과 다른 계약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간적으로 5개월이 넘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지만 사정상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상환의무를 계속 회피하였기에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확실히 인지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등기변경설정을 하였고 설정비용 15만원을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반환해주시지 않는다면 본인이 입게 될 피해가 커지므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이에 따른 보증금 이천 오백 만원에 대한 연20%이자 및 소송비 전액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이사비용향후 모든 제반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저희 입장 잘 헤아려 주시고내용증명 받은 즉시 채무상환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814

 

 

임차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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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정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빨리 채무변제를 안하면 임차권 설정 소송 당한다는걸 잘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흔적도 남고 나중에 아주 골치아프다는걸 알기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빼째라 든가 저같은 경우 처음 계약시 남자명의로 계약했는데 재산분할로 부인을  명의자가 변경되었고 집위치가 좋지않아 수개월째 집이 빠지지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상환을 하지않는다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토대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풀어줄때까지 집을 팔지도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이지도 못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서 임대인에게 대미지가 큽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어떻게서든 해결을 하려 들겁니다

 

임차권 설정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해서 임차인 좆아다니면서 애원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흔적이 영원히 남기때문에 거꾸로 집구할때 임차권 설정 되있으면 대충 아 집주인이 돈안줬나보구나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잘 결정해야합니다 

 

3.임차권 설정까지하면 대부분 전세금 상환해주는데 저같은 경우는 감감 무소식 이럴때는 하루빨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임대인이 돈이없거나 배째라는식 중간 명의변경에의한 재산분할등등

임찬인에게 피해가 고스라니 받기때문에 소송 걸면 100% 승소하는 소송이니 쫄지마시고 진해하시면 되는데

 

소송을 하면 임대인에게 절차상 이의제기 기간을 주면서 진행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간 벌기일뿐이니 승소를 뒤집는 경우는 아직 단 한건도 없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면 판사가 지급명령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법정이자 20% 소송비 임차권 설정비 들어간돈도 다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할수있는데 저는 이단계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 경매로 나오는게 다 이과정을 거쳐 나오는 겁니다

강제 경매신천해서 경매들어가면 더이상 임대인하고 싸울필요도 없고 낙찰되서 돈나오면 우선변제에의해 돈을 받는데

대부분 전액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뚝 나머지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망하는거지요  강제 경매들어가기전에 99%의 임대인은 사채를 서서라도 돌려주려 할겁니다.

 

이번에 느끼는 거지만 집이 너무 많아서 빈집도많고 저출산에 베이붐 은퇴시기도래 인구감소로 목좋은곳 아니면 임대업도 끝물이고  임대인도 다 융자받아서 임대업하기때문에

 

도미노로 무너지면 전세금 못돌려받는사람 앞으로 더 많아질겁니다

 

알면 이깁니다 ㅎㅎ

 

 ** 추가**

전세만료후 이사가야하는데 전세금은 못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신다음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냥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서 정말 돈 못받을수도 있으니

전세금 못받고 이사가야할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해서 어디든 이사갈수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느긋하게 전세금 반환 소송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설정하고 나올때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라고 말해야 나중에 원금에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이안좋고 꼴보기 싫다고 그냥 나와버리면 이자 청구 못할수도 있어요 증거를 남기세요 꼭

 

소송은 증거가 많은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다 법적 효력과 증거가 되니 저처럼 까먹지 말고 모든걸 다 녹음 해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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