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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2012.02.11 03:55

WHRIA 조회 수:3699

공동개원병원에서의 합리적인

수입 지분 분배와 의사결정구조


연구원 :AHP 4기 6조

        


목     차


I. 서론


II. 연구목적


III. 공동개원의 개념


IV. 공동개원의 발생배경


V. 공동개원의 장단점


VI. 공동개원의 유형


VII. 공동개원을 위한 올바른 공동화 요소


VIII. 합리적인 수입 지분 분배방안


IX.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X. 공동개원의 원칙


XI. 공동개원계약서 작성의 구성요소


XII. 결론


XIII.참고문헌


<참 고> AHP 4기 6조 공동개원 표준 동업 계약서 2판







1. 서론


의료서비스도 분명한 재화이다. 시간과 가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일반 기업 경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산업계의 현주소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경영의 화두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뀌었다. 경쟁기업 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윤리와 배려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경쟁은 생존을 위한 피 말리는 전쟁이다. 패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사망선고일 뿐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쟁 병원의 경영전략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과 가격 우위를 지키며,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로 고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종내 사망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품질경영과 브랜드경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 연장선에  공동개원이 있다. 

여타 산업구조와 마찬가지로 의료산업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이다. 변화는 분명 기회일 수 있으나 심각한 위협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부가가치 의료상품의 개발, 첨단 신소재 및 첨단의료기기의 등장, 거대 상업자본의 등장, 제약회사의 영향력 증대 등의 공급자 측면의 변화와 환자의 기대수준 향상, 고령화, 질병구조의 만성화, 환자의 정보력 확산, 소비자 단체의 영향력 증대 등 구매자 측면의 변화는 병원의 경영환경을 안팎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시장의 개방, 영리법인의 허용, 병원 설립자격 완화, 대체의학의 위협 등의 심각한 상황이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이다.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이제 보다 더 획기적인 마켓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마켓팅 전략의 하나가 바로 공동개원이다.

또한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거대 공룡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위기감을 느낀 단독개원의들의 창조적 모색이 공동개원으로 나타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하에서 전문화를 꾀하던 깨어있는 단독개원의들의 연합종횡의 결과가 바로 공동개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동개원형태의 병의원들에서 합리적인 수입 지분 분배와 의사결정구조가 객관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많은 공동개원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 연구목적


의사의 여러 다양한 개원형태 중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개원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공동개원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합리적인 분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한다.





III. 공동개원의 개념


1994년 1월 보건복지부공동개원 지침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규정에 맞춰 정리해 보면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의료자원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일정한 규정에 의해 분배하는 방식의 개원형태가 바로 공동개원이라 할 수 있다.

공동개원에 관해 마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3인 이상의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진료에 참여한 의사들이 미리 정한대로 분배하는 개업형태”라고 정의하며 Group Practic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개원이 갖는 단점 곧 수익배분 시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의 위험, 지입분 투자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중도참여나 중도탈락 시의 고충, 무사안일주의, 상대 조합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이야기되는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내지는 장점에 실린 무게감과 효율성으로 인해 공동개원 건수는 1995년말 97개 의원에서 2002년말 1,066개 의원, 이어 2008년 5월 현재 전체 26,217개 의원 중 1,549개(5.91%)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IV. 공동개원의 발생배경 

공동개원의 발생배경은 크게 재정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의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재정적 측면

단독개원의 경우 의료장비, 의료인력, 설비 및 공간 등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2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장비, 의료인력, 설비 및 공간 등의 의료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1/n 또는 일정 지분만 출연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공동개원은 매력적인 선택이다. 나아가 투자 리스크에 대한 심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영적 측면

진료와 경영관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 경영관리 자체가 또 하나의 전문영역이기에 경영관리업무는 조합원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진료생산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결방법은 인사, 재정, 홍보 등 세목으로 나누어 조합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거나 조합원을 대신할 전문경영인을 두어 경영관리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③ 의료적 측면

전문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전공이 다른 전문의들과의 협진이나 연관성이 강한 진료과의 전문의들간의 협진체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각자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윈-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진료과별 공동개원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질환별 공동개원이 늘어나면서 진료과 간의 결합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 환경 변화가 가져 온 새로운 트랜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보고 있다.




V. 공동개원의 장단점


공동개원의 장단점은 공급자의 측면이냐 소비자의 측면이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자기주장이 강한 의사들의 특성상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 아니다. 조합원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공동개원은 가능하다.

개원형태와 진료과목, 운영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동개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  점

● 의료장비 및 설비, 공간의 공동소유로 진료의 수준 향상

● 동일 진료과 또는 연관 진료과와의 협진이 가능함으로써 오는 진료 수준의 향상

● 경영관리업무의 분담 또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 출자금의 공동분배로 초기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진료 분야가 전문화되므로 어려운 고난도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짐

● 진료의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홍보가 용이함

● 홍보효과를 통해 가능해진 진료권 확대로 투자수익의 확대 기대

●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배가

● 공동출자로 인해 재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중복 시설 투자를 방지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동료의식

 

 

단  점

● 진료과의 특성이나 조합원의 지명도 등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배당 시의 불협화음

● 중도참여 또는 중도탈퇴 시 지입분의 투자 평가가 곤란함

● 중대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 시 조합원회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짐

●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음

● 지나친 자기주장 또는 상대 조합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야기되는 갈등

●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조직에 충성도 높은 직원을 양성하기가 어렵고 오너와 직원간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안될 수 있음.

● 수익의 배당으로 인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울 수 있음.







VI. 공동개원의 유형

(1) 인력의 구성에 따른 공동개원유형의 분류

  1) 보완 전문과목으로 구성된 공동개원

  ① 진료 시의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인해 진료의 질 향상 가능함

  ② 의사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유지하면서도 협진이 가능해 진료의 질 향상 가능함

  ③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으로 의료서비스의 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이용 편리성이 증대됨

  ④ 의료장비의 공동소유을 전제로 하기에 중복투자가 없어 초기 투자비용 절감 가능함

  ⑤ 사례

   - 피부성형크리닉(피부과 + 성형외과)

   - 안면성형크리닉(성형외과 + 치과 + 구강외과)

   - 비만크리닉(피부과 + 성형외과 + 정신과)

   - 모발이식크리닉(일반외과 + 산부인과 + 정신과)

   - 중풍크리닉(신경과 + 재활의학과 + 내과 + 한방과)

   - 재활통증크리닉(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정형외과 + 마취과)


  2) 단일전문과목으로 조직된 공동개원

  ① 의료서비스의 폭은 좁으나 동일 진료과 이기에 상호 교류가 용이하고, 이로 인한 전문성으로 진료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② 동일 전문의끼리의 공동개원이라 대진이 용이하다.

  ③ 대진이 용이하므로 조합원들이 자기 연찬이나 연수기회를 확보하기가 쉬워 전문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3) 역할분담에 의한 공동개원

     진료행위와 경영행위의 공동 또는 분리여부에 따른 구분

  ① 진료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분배구조가 전제될 경우 각기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합리적 규정이 없을 경우 회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② 공동진료와 공동경영의 형태 - 공동개원의 계약상 어려움은 적으나 실제적 업무의 
    추진 및 방향성 설정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각기 업무의 전문화
    가 어려움.


(2) 자본성격에 의한 공동개원유형의 분류

  1) 지분비율에 의한 분류

    - 제공된 자본 및 기타 요소에 의해 합의된 지분 비율에 따른 분류

    - 요소 : 동일 지분(1/N), 차등화 된 지분율(다수와 소수지분 - 의결권 차등화)


  2) 자본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출자된 자본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요소 : 동산(현금성 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무형자산(의료기술, 인지도, 경력,
             기타요소)

    - 조합형태 예시: 동산 + 동산

                     동산 + 부동산

                     동산 + 무형자산

                     동산 + 부동산 + 무형자산

  3) 자본 출자자의 의한 분류 : 출자와 동시에 의료행위 등 근로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 요소 : 의료인자본(동산, 부동산), 비의료인 자본(동산, 부동산)

 

(3) 사업주체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규모에 의한 분류 -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2) 사업주체의 형태에 의한 분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VII. 공동 개원을 위한 올바른 공동화 요소


 ① 개업의들의 공동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②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상업성

 ③ 환자들에 대한 질적인 개선

 ④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⑤ 확장에 대한 의욕 인식




VIII. 합리적인 수입 지분 분배 방안


(1) 추정요소

   1) 자본의 배당이익

     : 출자한 자본금액에 대한 배당이익

     : 의료인 / 비의료인, 내부참여자/외부출자자 간의 배당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의 제공여부, 무형자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제공된 자본의 배당인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2) 근로의 이익

     : 진료과목별 진료내용, 환자진료수, 매출액, 검사건수,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의한 수입분배

   3) 무형자산에 의한 이익

     : 수행업무와 관련된 경력,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명성, 연령 등에 의한
       분배

   4) 기타 보상이익


 (2) 배당비율 산정

   * 이익분배비율 = 자본이익*α + 노동이익*β+ 무형자산이익*δ+ 기타보정이익*θ

   * 가중치(α,β,δ,θ)





XI.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병원 운영의 의사결정사항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 재적 조합원 전원 중 4/5 찬성, 재적조합원 3/5 이상 출석에 1/2 이상 찬성, 병원장 전결 등 그 내용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달리하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X. 공동개원의 원칙


 공동개원의 취지를 살리며 조합원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며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조합원 간에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② 미션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③ 장단기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④ 공동개원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 응급환자 처리, 입퇴원 절차, 인력채용, 임직원 교육, 자금관리 등

 ⑤ 실천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⑥ 상호 신뢰에 기초한 경영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⑦ 추후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해 놓아야 한다.




XI. 공동개원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1) 계약 당사자의 정의

  (2) 계약 목적물의 정의

  (3) 계약 내용(본문)

     1) 근로 및 업무내용의 규정

     2) 투자 및 비용/채무의 분담에 관한 규정

     3) 이익분배의 규정

     4) 의사결정구조의 규정

     5) 상벌규정

     6) 집합 및 해산의 규정

     7) 계약의 효력발생 및 자동갱신의 규정

     8) 분쟁관할의 규정

  (4) 계약서 말미

     1) 당사자 확인 문언 기재

     2) 작성일자 및 작성당사자 인적사항 표시

 



XII. 결론


의료서비스도 재화의 일종이고 이런 이유에서 외부고객(환자)에게 가치를 줄 수 없는 사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동개원의 목표 또한 기업경영의 목표와 같이 ‘이윤 추구’가 되는 것이며 냉혹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만족 나아가 고객감동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항상 고객 특성 즉 경제력, 교육정도, 연령, 병원에 대한 친화도, 병원과 진료진에 대한 신뢰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 고객감동경영의 성과는 바로 고객이 평가한 결과이고, 이는 다시 ‘이윤과 생존’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공동개원도 결국 이윤추구와 생존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최소투자에 의한 최대 이윤을 목표로 경영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합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병원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자율적 실천을 하고, 조합원 각자가 계약을  충실히 지키며 원칙이 통하는 경영을 할 때 비로소 내부고객(병원임직원)과 외부고객(환자)이 모두 만족하는 경영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동개원의 유형이 같음에도 개원규모가 크면 경영효과가 더 높고 나타나며, 수익의 균등배분보다 차등 배분의 경우 경영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진료과별로 나누어 평가를 할 때 진료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도 영리법인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자본 도입이 본격화를 포함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개원형태가 현재의 단순한 형태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공동개원의 장애요소인 의사결정 및 분배구조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규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실증적인 성공사례가 많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XIII. 참고문헌


이용균.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경영. M저널. 2007

김석준, 한선미. 공동개업 의원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0

박병상. 병의원 개원가이드. 에치피시. 1998

박병상. 공동개원 정보. 네이버브로그. 2008


<참 고>


AHP 공동 개원 동업계약서 2판


 A :  김 OO (111111-222222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B :  김 OO (333333-4444444)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C :  문 OO (555555-666666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D :  박 OO (777 777-8888888)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E :  송 OO (999999-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F :  염 O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G :  옥 O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H :  이 O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I  :  이 O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호) : 상호는 공동개원 컨설팅 AHP센터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로 한다.


제 3 조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동업자(조합원, 이하 조합원이라 칭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공동개원 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동업 성립 시기)

- 본 의원은 조합원들이 규약을 승인할 날로부터 성립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출자】


제 1조 (기본출자)

- 공동개원 시 기본출자금은 출연한 합계금 0억으로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9명은 조합재산을 합유(合有)한다.

- 병원 개설과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조합원 9인 공동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고, 위 병원 부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도 조합원 9인 공동 명의로 합유 등기한다.


제 2조 (운영출자금)

- 의원의 운영 시 필요한 자금은 합의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 조합원은 모든 비용은 1/9의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

제 3 조 (공동 사업 차입금)

- 공동 개원으로 추가적인 공동사업 차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차입금의 명의자를 불문하고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 장 【조합 재산】


제 1 조 - 조합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병원부지, 그 지상건물, 의료장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채권, 환자에 대한 진료비채권, 기타 동업을 위해 출자 또는 적립한 자금, 환자에 대한 진료차트 (EMR),병원개원 후 취득한 부지 등.

  2] 소극재산 : 조합원 9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반환 채무, 진료를 위해 구입한 의료장비 및 기타 의약품 등의 구입 대금 지급채무, 종업원에 대한 임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채무 등.


재 2 조 - 위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균등하게 합유(合有)하고, 개개인의 조합재산  또는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은 조합원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3 조 - 조합원 전원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1차적으로 위 조합 재산 중 적극재산으로 변제하고, 만일 위 적극재산만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모두가 균등하게 잔존채무를 분할하여 조합원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한다.                                            


제 4 장 【수익 배분】


 1 조 - 이익과 손실은 균등하게 전원의 조합원이 분배한다.

 단, 진료과별 가중치나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유명인 가산 산정, 나이에 따른 가중치(활동도), 매출이 낮은 과는 병원 행정적인 일로 보완 등은 조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 2 조 - 결산은 전 조합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조 - 결산은 월말결산과 연말정산을 병행해서 한다.


제 4 조 - 조합원들에게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 시 매년 가배당금(인출금)을 지급한다.


제 5 조 - 수익은 조합원들의 참여 아래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그 해에 들어온 총 수입에서 그 해 말일까지 지출된 총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분배 하여, 그 다음 해 6월 첫째 주까지 지급한다. 


제 6 조 - 상기 제 5.항에서 말하는 총 수입에는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외에 금융권에 적립된  예금의 이자소득까지 포함하고,

 총 비용에는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한 가배당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각종 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및  제세공과금,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대금, 리스료,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적립금, 장래에 부과될 조세에 대비한 조세적립금, 그리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한 적립금, 기타 병원의 운영자금을 포함한다.


제 5 장 【업무 및 휴가 규정


제 1 조(업무 집행)

 1. AHP병원 운영의 결정사항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 4/5. 1/2. 병원장 전결로 나누어서 정한다.

 2. 병원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제3자와 거래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하여 단독으로 AHP병원의 내부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3. 의결 :

  1] 신규출자 및 출자금 증액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재적조합원 5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1/2) 이상 찬성으로 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단, 회의 불참을 알리고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불참한 조합원은 미리 고지한 회의내용의 가부를 표시한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원장은 위임장 내용대로 의결 처리한다.         

   가. 병원 건물 신축, 증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및 해임.

   다. 각종 예산과 집행 및 결산보고.

   라. 병원부지 및 기타 부지와 지상건물 그리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영업 재산의 처분, 壹億원 이상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매와 자금 지출.

   마. 고용의사, 임원급 직원의 채용과 해고.

   바. 조합재산 내지 조합원의 재산에 부담을 지우는 차입행위.                                      

   사. 매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가 배당금(인출금)의 액수 결정.

   아. 조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매월 적립해야 할 적립금의 비율에 관한 사항 등.

   자.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다음 항목은 재적조합원 전원 중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조합체인 AHP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나. 병원부지와 그 지상건물, 그리고 부대 부지 및 건물 기타 병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의료장비 등과 같은 영업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 조합재산 및 조합원의 재산에 부담을 지우는 차입행위.                            

   라. 기존의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와 새로운 조합원 영입.

      *새로운 영입조합원의 조건:                                                          

      1) AHP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2) 실력과 心性이 탁월한 자.

      3) AHP병원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마. 기존의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제 2 조 (대표원장의 선임 등)

 1. 조직

  1] 대표원장

   가. 대표원장은 출자자의 추천 또는 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대표원장에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조합원들의 전원 합의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다. 대표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조합체인 AHP병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내부적으로는 AHP병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원장 2명을 둔다.       

 대표원장의 판공비는 현금 및 카드포함 월 000만원으로 하며 판공비는 일반 의결사항으로 한다.

  2] 부원장 

   가. 부원장은 대표원장이 직무를 직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나. 부원장은 따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되 대표원장이 유고나 사고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대행의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부원장의 판공비는 현금 및 카드 포함 월 000만원으로 하며 판공비는 일반 의결사항으로 한다.

  3] 행정부서

   입 ․ 퇴원과 진료비 수납 등 환자관리와 관련한 병원 일반업무와 병원 재정, 시설관리, 사무처리 및 기획홍보를 위하여 원무팀, 서무팀, 관리팀, 보험심사팀, 전산팀, 기획실을 두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약간의 사무직원을 둔다.             

  4] 진료과

   가. 진료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 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피부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필요한 과(科)를 둘 수 있다.                                                             

   나.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조합원은 대표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당 진료과목의 과장으로 보한다.

  5] 간호부서

   간호부장을 두고 일차적인 간호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해결하도록 하고, 중요 안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업무집행 :

  1] 조합체인 AHP병원의 대내외적인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인 대표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의결을 얻지 아니한 집행행위에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없다.

  2] 대표원장의 대외적인 업무집행행위에는 민법상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반드시 AHP병원의 업무 집행자 병원장 ㅇㅇㅇ라는 명판과 조합인감을 만들어 사용한다.

  3] 진료 업무 중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진료 후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진료행위의  경우 조합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가결되어야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만일 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때 이는 해당 조합원 본인이 진다.                

  4] 진료행위 시 필요한 의료소모품(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자재)에 대해 조합원은 개인적인 조언만 할 수 있으며, 구매는 반드시 구매 부서에 위임한다.

                                                                                                                                                   

제 3 조 (진료 및 업무 규정)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 근무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진료이외 업무 (마켓팅, 광고, 세미나, 발표, 세무, 운영에 관한 업무 등)에 서로 협조한다.


제 4 조 (휴가, 오프, 학회 참석 규정)

 1. 휴가

  - 년 14일, 최대 4회 나누어서 사용 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기존의 규정된 날짜 이상의 휴가 이용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하며 년 최대 7일 연장이 가능하며 1일 연장시마다 배분수익금에서 급여/30일 원씩 감한다. 기간 중 대진의 고용할 수 있으며 임금은 비용처리할 수 있다.

 2. 오프

  - 주중에 하루씩 교대로 off day 를 갖는다.

 3. 학회 참석

  - 휴가와는 별도로 년 10일 최대 2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수는 예외로 한다.

  - 교육목적 연수는 병원에서 임상에 적용되는 연수를 하여야 한다.        

  - 연수 끝난 후 조합원에게 임상에 대한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연수 년도 해당 월의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휴가기간의 설정

  - 병원 성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가를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경조사 규정

 1. 친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장례 시

  - 1주간 유급휴가

 2. 친형제, 자매 장례 시

  - 3일간 유급휴가

 3. 기타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직원 채용의 규정】


제 1조 (직원 선발 및 임금규정)

- 직원 및 봉직의 채용 시 조합원 간에 협의하고, 위원회 의결로 채용할 수 있다.

- 직원의 임금 및 진급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병원 경영의 권리와 의무】


제 1 조 (권리)

- 병원의 경영과 진료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질 권리

- 수익의 발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제 2 조 (의무)

- 조합원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서 의결된 사항은 절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조합원은 AHP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외부강의, 방송출연, 기타 다른 병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일시적인 진료행위 이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외부강의는 출장보고서를 반드시 병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3. 각 조합원의 1년간 휴가 일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4. 각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1] 완벽한 의무기록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경과기록지는 충실히 작성 하여야 하고, 진단명 또는 impression은 반드시 기록하며 치료 계획이 명시되어 다른 의사가 보아서 질병의 상태 파악이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정시에 출퇴근한다.

  3] 동료와 직원 기타 외부인사에 대한 불손한 언사와 행동을 자제 한다.

  4] 진료비 삭감을 예방하는 진료행위를 한다.

  5] 1일 2회 이상 사려 깊은 회진을 한다. 

  6] 근무시간 병원 내에서 음주, 오락수준 이상의 도박을 금지 한다.

  7] 외래, 입원환자 증가 및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는 진료행위를  한다.

  8] 환자나 의료기 상사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9] Call 이 있을 때 즉각 응대 조치해야 한다.

 * 기타 조합원 복무규정(근무수칙)은 별칙으로 정한다.


제 3조 : 동업계약서 체결시점부터는 동업계약서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공동의 채무, 의료사고보상금, 세무조사추징금등 병원업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의 재산에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제 1 조 (탈퇴)   

1. 임의탈퇴 (단순탈퇴, 중병, 해외이민)

  1]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병원운영이 적자 상태이거나 부채 배율이 적극재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위 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할 수 있다.

   가. 의사로서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나. 1년 이상의 해외 이민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탈퇴의 의사표시가  최종적으로 도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탈퇴가 확정된다.

  4] 탈퇴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탈퇴가 확정된 날부터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주치의 전환과 같은 구(舊) 환자 정리 절차를 밟는다.

 2. 비임의 탈퇴(사망, 정년, 의사면허 취소, 파산선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망.

  2] 파산선고.

  3] 한정치산, 금치산자 선고.

  4] 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제명이 가결이 되었을 때.

  5]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6] 조합원은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며, 정년퇴임한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제명)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의 4/5 찬성(소수점 이하 삭제)으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의사로서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병을 앓거나 기타 사고 등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2. AHP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적 부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근무태만, 현저한 진료실적 저하, 비밀 누설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조합원의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단, ① 3회까지 서면 경고하였으나 조합원 4/5(소수점 이하 삭제)의 제명 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회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급여에서 제외하고,

      ② 3개월이 지난 후에 또 다시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3회 차 서면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원에게 보내며, 내용증명 우편을 발급한 후 3 일째 날 24시를 기해 조합원의 결의 없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다.             

제 3 조  (지분의 환급)

 탈퇴와 제명의 이유에 따라 환급을 달리 한다

 - 임의 탈퇴(단순 탈퇴, 해외 이민) - 5년 이내 vs 5년 이후

 - 비임의 탈퇴(사망, 정년, 파산 선고,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 제명) - 5년 이내 vs 5년 이후

 - 의사 면허 취소의 경우 - 병원과 관련된 경우 vs 병원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제명 (중병, 병원 운영상 부정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 근무 태만, 비밀 누설, 현저한 진료 실적 저하) -  5년 이내 vs 5년 이후

 - 제명 중 부정한 행위(공금 착복 등)를 한 경우 :

 1) 병원 근무기간과 착복한 액수를 불문하고 개인이 공금을 착복한  증거가 명확할 때는 착복한 공금전액을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조합원들에게 통보 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결 없이 제명한다.

 3) 근무기간의 5년 기준에 상관없이 착복한자가 출자한 출자금에서 환급받은 액수를 제외하고 법정이자 없이 출자원금만 지불한다.


제 4 조 (퇴사자의 의무 규정)

- 재개원시 같은 행정구역상(서울의 경우 구를 기준)에 개원할 수 없다.

- 병원 상호, 위치, 기타 광고, 인터넷, 전화등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 퇴사 시 동반 직원 퇴사에 대해서는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른다.

- 기타 분할 시 내용은 서로 상의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 동업권의 양도 등)

 1. 동업권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로 분할하여 양도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2. 동업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출자자의 전원의 동의로서만 할 수 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동업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양도시점에서 양도한 조합원의 동업권이 소멸되고 그 공동부채 부담부분은 존속한다.

 3. 동업권 양도의 동의에는 잔존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하에 지분 양수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양도조건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4. 조합원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동업권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 조합원의 배당 이익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제 6 조 (해산)

  1]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합원  4/5 이상(소수점 이하 삭제)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가. 병원 운영이 종업원의 임금을 제 때 줄 수 없을 정도로 1년 이상 적자 상태가 지속된 경우.

   나.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도저히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위 1]항에 따른 해산 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한다.

  3] 위 1]항에 따른 해산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산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청산)

  1] 조합원들은 해산 간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의결로써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 3인을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  결의로써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중 감사직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역임한자 순으로 청산인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청산인의 업무는 청산인들의 과반수 결의로써 집행한다.

  3] 조합원들은 서면으로 해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고, 구 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 내지 타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와  같은 구 환자 정리절차를 밟는다.

  4] 청산인은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정리 등과 같은 AHP병원의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그리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다만, 조합재산의 정리와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예를 들어 어느 조합원 중 1명 또는 수명, 조합원이 아닌  타인이 첨단종합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상계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일정한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된 대로 처리 한다.

   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현실적인 추심, 상계, 환가 등을 거쳐 추심 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타에 양도하여 환가한다.

   나. 병원 건물과 그 부지 기타 의료장비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된 금액 또는 조합원 제적위원의 4/5 이상의 의결로서 결정된 금액으로 타에 처분하고, 의약품등은 반품하며, 반품이 불가능하면 타에 처분하여 그 총 대금을 가지고 조합 채무를 상환한다.        

   다. 만일, 상환할 채무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현금 자산, 유가증권, 보험금채권, 진료비 채권의 추심으로도 조합채무를 상환 할 수 있어 병원건물과 그 부지, 기타 고정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합원 전원에게 균등 분할하여 이전한다.                                            

  5]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쳐 적극재산으로도 부채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그 잔여 채무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타사항)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개설인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 9장  ( 후생 및 복지 )

- 병의원의 규모 및 진료형태 그리고 기타 판단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의사 개인의 진료행위가 중요한 의원급일 경우 해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 일 수 있으며,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시스템에 의한 운영일 경우 해산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


제 1 조

 1. 조합원 중 질병이나 부상 및 신체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가배당금(인출금)을 지급한다.

 

  A. 개인의원급

   1. 휴가 및 3일 이상 진료 공백 시 대진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처리할 수 있다.

  2. 2주 미만의 경질환이나 부상 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익배분은 본래대로 한다.

  3. 2주 이상 4주미만 진료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2주 이상 시 초과되는 1일마다 매 하루 40만원씩을 당사자 수익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4. 4주 이상 장기 입원이나 요양 또는 진료 공백 시

   - 수익 중 25%만 배분 받는다.

  5.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 위 사항을 기본으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B. 병원급

      1)  0 ~ 3개월은 매월 가배당금의 100% 지급

      2)  4 ~ 6개월은 매월 가배당금의 80% 지급

      3)  7 ~ 9개월은 매월 가배당금의 70% 지급

      4)  9 ~ 12개월은 매월 가배당금의 50% 지급

 2. 상기 1항의 해당자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복귀 가능여부에 따라 탈퇴 및 제명 여부를 결정하고, 탈퇴 또는 제명이 결정되면 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분의 환급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조합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본 병원에서 치료 또는 수술을 받는 경우 진료비는 무료로 한다.

  단, 생존한 부모나 장인 장모가 없는 경우 조합원이 추천한 4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로 치료해주되, 연초에 4인을 추천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의무교육 이상인 고등학교 이상의 직계자녀 학교 납부금은 병원에서 전액 보조한다.(납부 영수증 첨부-장학금은 본인이 수령한다)


제 10 장 : 기타 사항


제 1 조 - 기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별도로 ‘취업규칙과 급여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 그밖에 위 약정에 없는 사안은 위 약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조합 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 위 약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전원 합의 하에 공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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