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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3

2012.02.11 03:59

WHRIA 조회 수:5940

1. 공동개원 약정에 대하여 


1) 공동개원약정서(동업계약서)의 필요성 

공동개원 약정서(동업계약서) 작성은 공동개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우선 내부적 목적에서 필요한데, 향후 공동개원 병의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권한과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책임 및 수익분배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미리 합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외부적 목적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수사항으로서 필요하다. 


2) 공동개원약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동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다종다기하다. 그런 까닭으로 공동개원약정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해 질 수밖에 없다. 어떤 유형의 공동개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작과 끝맺음에 대한 규정이 분명해야 하고, 운영중에 발생될 문제들을 사전에 예상하여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개원 시작 전에 약정(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동업자간 인식의 차이 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누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병의원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개원을 하게 되면 병의원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계별로 다음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게 좋다. 




2. 공동개원약정서(동업계약서)의 구체적인 형식 

공동개원 약정서의 구체적인 형식(틀)은 동업하는 의사의 수와 의원의 규모, 공동개원의 형태, 전문 과목,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동업의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경우로 단순화하여 공동개원약정서 형식과 논의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업자들 모두 신규개원인 경우 


< 논의단계 > 
① 공동개원할 병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설정 (비젼의 공유) 
- 공동개원할 병의원의 기능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향후 병의원 경영시 주요한 의사 결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동업자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 공동개원의 목적/목표를 명확히 하는 과정과 관계된다. 
② 개원시 소요자금 추정 &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부채비율 및 조달방법 등의 결정 
- 개원시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를 추정하고, 동업자간 출자비율 및 지분을 결정한다. 
- 대개는 금융권 대출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부채비율과 조달방법, 책임 등을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 동업자간에 현금확보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업자 중에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③ 개원후 자본금 증액, 차입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 사용방법, 책임 
- 병의원 개원 이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차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예, 신규 장비의 도입, 시설의 개보수 등). 
- 자본 증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분율에 따라 필요액을 나누어 출자한다거나, 반대로 신규 출자에 따라 지분율을 재조정하는 방법, 차입하는 방법과 차입에 대한 책임분담 등) 
④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과 권한, 의무, 제3자 위임 
- 공동개원약정의 청산이나 중도 해지 또는 탈퇴, 권리의 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⑤ 이연자산(흔히 영업권-권리금-이라 함)의 평가와 권한, 제3자 위임 
- 공동개원 병의원의 청산, 약정(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탈퇴, 권리의 양수도, 추가 동업자의 영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⑥ 상호의 공동사용권(상호등록 여부 등)과 향후 상호에 관한 권한 
-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 각종 지적자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 문제 
- 프랜차이징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⑦ 중도해지, 탈퇴 등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신규개원의 제한 
⑧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과 추가 동업자의 직원고용승계 
⑨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문제 
⑩ 고정자산(의료장비 등)의 권리문제 
⑪ 미지급금과 유동자산(진료미수금)의 책임과 권한 
⑫ 사업과 관련된 부외부채(보증채무 등)의 책임한계 
⑬ 기타 사업장(병의원) 관련 제반업무의 책임과 권한 등 
⑭ 공동개원의 약정방법 확정 
- 포괄약정 또는 구체화된 약정, 객관적 제3자(컨설턴트 등)의 개입여부, 공증여부 
⑮ 공동개원의 형식 : 사업자등록과 대표제 
- 공동개원의 구체적 형식의 확정 





< 약정체결단계 > 
논의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은 공동개원 약정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① 공동개원의 목적, 목표, 비젼 
② 공동개원 병의원의 자본금과 지분률 
③ 자본금 불입과 그에 대한 권리 
④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방법 
⑤ 공동개원자의 업무분장 
⑥ 동업자의 근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⑦ 향후 병원의 자산평가와 자산의 재분배 방법 
⑧ 지분과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⑨ 동업자 사망 또는 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병의원의 청산과 해산, 약정의 중도해지, 위약금에 관한 사항 
⑪ 이익/손실 분배/분담과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 
⑫ 동업만료후 진료권내의 취업과 개원의 제한 
⑬ 의료사고의 공동부담 여부 
⑭ 기타 경영중에 동업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각 단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자 할 시에는 포괄약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 기존 개원의원에 신규로 합류하는 경우 (동일장소) 

< 논의단계 > 
① 대체로 위의 신규개원의 경우와 동일하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② 특히 기존 단독운영 의원의 가치산정에 관한 부분이 논의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③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기도 하지만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④ 상호의 지속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경우도 있다 
⑤ 기타 사업자등록 변경 등의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 약정체결단계 > 
신규개원의 경우와 대개 동일하다. 

3) 동업자들 모두 기존 개원의원을 폐쇄하고 새로이 개원하는 경우(장소 이전) 

< 논의단계 > 
① 대체로 위의 신규개원의 경우와 동일하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② 특히 기존 단독운영 의원들의 각각의 가치산정에 관한 부분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③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 
④ 상호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⑤ 기타 사업자등록 절차 상의 차이가 있다 

< 약정체결단계 > 
신규개원의 경우와 대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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