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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2016.01.23 15:11

WHRIA 조회 수: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81632

 

중소기업에서는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업무관련성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에 속한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처리할 계정 과목이 없어 임시로 구분해놓은 가계정을 뜻하는데, 회계상의 원칙으로 볼때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기간에서만 표기되는 가계정이므로, 기업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과목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집행한 자금으로써, 결산까지도 처리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대여금 등으로 표기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특히,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대여액을 의미하므로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불이익 중의 하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대여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다. 일정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상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6.9%에 달하는 높은 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 대표이사(특수관계인)의 상여로 처리하게 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개인 입장으로도 근로소득세의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1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의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일 - 회사가 수령한 약정이자)로 계상한다. 가지급금의 속성상 장기간 큰 금액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기업들의 사례들이 속출하곤 한다. 

법인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규모만큼 기업대출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한 법인세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상각으로 인한 손금산입도 곤란하다. 

특히, 상기 계정으로 인해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인 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으로 오인되어 횡령죄나 배임죄 등 2차적인 리스크로 번지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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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는 알려진 내용과 달리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급여 설계 및 배당지분 설계를 통한 정기적인 해결 방법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2016법개정),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보상금, 기타 자금 활용 등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비상장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악성 종양처럼 자라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방법 사례 공유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life.mk.co.kr)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방안 및 법인 절세전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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