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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2015.10.14 16:12

WHRIA 조회 수:32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01-23.htm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관련>
1-23. 지급명세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와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납세조합, 본점일괄납부법인, 사업자단위과세자 등 포함)

○ 내국법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자 (다만,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나) 제출기한

○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일(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말정산 사업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퇴직?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2014. 10. 30.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시로 발생하는 중도 퇴사자 또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 

※ 대상서식(11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사업ㆍ기타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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