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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금

2015.10.14 17:09

WHRIA 조회 수:78

http://coskt.co.kr/html/sub01_3.html?page=2&id=479&type=read&db=notice03&amode=&column=&keyword=&sort=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출자자)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인 이익배당 외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등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❶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❷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자본준비금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❸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

단,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20%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❶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❷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배당소득 지급 간주일)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하니 한 때는 3월이 되는 날

②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 : 법인세의 신고기일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에서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산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 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❶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조특법 91]

 

① 비과세 ∼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을 주권상장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

② 5% 분리과세 ∼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을 주권상장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❷ 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잉여소득을 출자자인 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다시 배당소득이 과세됨으로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을 배당세액공제라 하며 각 소득자별로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배당소득금액 가산

종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Gross-Up)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Gross- Up)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사 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로스업 대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

 

 

[예 제] 근로소득금액 : 50,000,000원, 이자소득 : 10,000,000원,

배당소득 : 300,000,000원

배당소득가산액 : 28,600,000원(30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11%

종합소득금액 : 388,600,000원

 

※ 배당소득가산액을 그로스업이라고 하며, 배당소득가산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다음 동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배당소득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최소한 분리과세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4,000만원) × 기본세율 + 4,000만원 × 14%

②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 징수세율

*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 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 배당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이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배당금이 지급되며, 배당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주주는 권리락된 상태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기준일은 통상 회계연도말이며, 배당기준일에는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 배당결의일

 

① 《배당금 지급결의》 3월 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5천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다.

*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로 이 날 이후 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 지급채무를 계상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

/

미지급배당금

50,000,000

 

□ 배당금 지급일

 

① 《배당금 지급》 4월 30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세 및 동 지방소득세 7,700,000원을 공제한 42,3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50,000,000

/

보통예금

42,300,000

 

 

 

예수금

7,700,000

 

② 《배당소득세》 5월 10일 배당소득세 및 동 지방소득세 7,7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7,700,000

/

보통예금

7,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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