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 등록
2014.10.21 10:20
원문
http://fattigermukyul.tistory.com/6
페이닥터는 지분이 없이 급여를 받으시는 의사선생님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먼저 보건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병원에선 노무사를 고용하고 있어서 노무사에게 인적사항을 넘기면 바로 처리됩니다..
보건소 :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원장님 한분이 변경 되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대표 원장님 도장, 의사/전문의 면허증 사본, 수수료 2만원..
진료는 신고일 부터 가능 하다고 하니 입사하신 첫날 오전에 바로 등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있습니다..(사진-001의 붉은색 네모박스!!)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 하면서 창 하나가 나오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그것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사진-002의 붉은색 네모박스!!)
상단 메뉴바에 현황신고 => 현황신고 및 변경 => 인력신고 를 클릭합니다..(사진-003의 붉은색 네모박스!!)
좌측 메뉴에 의(약)사 신고 클릭하시면 현재 근무하시는 의(약)사 현황이 나오고 밑에 신고대상목록이 나옵니다..
(사진-004의 붉은색 네모박스!!)
신고대상목록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신규입사가 있는데 클립 하세요..(사진-005의 붉은색 네모박스!!)
의(약)사 정보변경 창이 뜨는데요..(사진-006의 붉은색 네모박스!!)
그곳에 기본정보와 자격등록을 작성 후 임시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고대상목록에 등록한 원장님의 올라와 있는데 최종제출을 클릭 해줍니다..(사진-007의 붉은색 네모박스!!)
작성자 정보등록에 기재 후 최종제출을 클릭 해주시면 완료됩니다..(사진-008의 붉은색 네모박스!!)
입사후 2주 15일까지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전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되는 기간도 있어서 3일 정도 후에 등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록되는 기간이 있으니 입사 후 일주일후면 모든 처리가 완료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001
사진-002
사진-003
사진-004
사진-005
사진-006
사진-007
사진-008
이상 페이닥터 입사시 등록 작업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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